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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용노조의 4.8 밀실직권조인에 대해 대법원이 7월26일 오전11시 1심,2심 판결대로 손배인정을 확정판결하였다. kt어용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데 오늘 한가지 더 늘게 되었다. 단일사업장에서 노조집행부의 동의로 가장 많은 횟수로 가장 믾은 조합원이 강제 퇴출된 사업장이 바로 kt이다. 2003년 5505명 퇴출 => 2009년 5992명 퇴출 => 2014년 8,304명 퇴출. kt가 kt기록을 경신한 것이다. 그런데 2014.4.8. 조합원 동의없이 밀실직권조인으로 일자리폐지와 임금복지 및 근로조건 후퇴를 사측과 밀실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(재직자 30만원, 퇴직자 20만원)을 인정함으로써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. 1차 소송인단(226명)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내려짐으로써 2차소송인단(508명)과 3차소송인단(686명)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법원 판결대로 곧 선고가 있을 것이다. 자! 이제 4차 소송인단에는 나머지 전체조합원이 모두 함께 어용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차례이다. 어용노조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! 각오하라! 어용노조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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